6월입니다! 청년과 6월이 정기적으로 관련되는 이슈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다음 해 최저임금 결정이 있습니다. 매년 6월 27일이 다음 해 최저임금 결정의 법정 마감시한입니다. 올해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측과 사측의 논쟁이 있었고 안타깝게 올해도 예년과 같이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특이하게 사측만의 보이콧으로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청년을지로 6월호는 최저임금위 특집호 입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양측의 첨예한 대립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제시해보았습니다.
최저임금위에 청년대표로 나선 청년유니온의 캐치프레이즈는 "평범한 삶을 위한 평범한 최저임금" 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평범하지 않은 세대가 외치는 "평범한 삶"은 의미가 큽니다. 기성세대가 보는 평범한 삶, 청년 당사자 세대가 보는 평범한 삶. 동상이몽의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지만, 그래도 손도 못 쓸 일은 아닐 것입니다.
다소 도발적인 제안입니다만, <청년을지로>는 차등 최저임금이 가능하며, 필요하기까지 하다고 주장합니다. 단 사측의 차등 최저임금 방식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덜 받는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되며, 비정규직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불확실한 계약기간에 대한 반대급부로 6개월 미만, 3개월 미만의 단기 노동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대하여 할증하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저임금 월환산액 표기 폐지는 최저임금위에 나서는 사측의 숙원사업입니다. 월 최저임금 표기액이 드러나므로서 주5일 40시간 근무 기준 주휴수당, 그리고 그를 포함한 최저 월급이 드러나 주휴수당을 꼼짝없이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좋은 제도이나, 급여체계를 복잡하게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녹여서 최저임금위가 좀 더 합리적인 토론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직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고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고자 마련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중소기업이 청년을 사축으로 부릴 수 있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3년形(형상 형)이 2년, 3년刑(형벌 형)으로 악용되는 문제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퇴직연금과 같이 운용한다면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