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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지로

때때로, 가족이라는 굴레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때를 보내고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시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주로 코로나19로 둔화된 경제 활력으로 인해 일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사업자, 혹은 그런 사업장에서 실직하게 된 사람들이 주 대상입니다. 이런 실직은 자본 축적이 잘 되어있지 않은 청년에게 더 아프게 다가오곤 하지만, 그래도 고용 관계에 놓여있었던 청년들은 고용보험에 기댈 수 있으므로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청년들을 프리랜서 혹은 특수고용형태로 사실상 고용하되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있는 현 상황에서 이런 청년들은 더더욱 취약합니다.

정책이 없지는 않습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하여 각 지자체가 내놓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 대한 특별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정책이 있음에도 정책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청년 특고/프리랜서들이 많습니다. 기존의 선별적 복지정책이 기준으로 삼곤 하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런 판별은 대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혹은 프리랜서의 경우 불안한 고용안정성 등으로 인해 부모로부터 독립된 가구를 꾸려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기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대 분리의 경우 세대 분리에 이용될만한 부동산이 필요하기에 불안정한 급여 가운데서 보증금과 월세를 마련하거나 다른 사람의 집에 위장전입 하는 등 편법이 자행되곤 하며, 대부분의 불안정한 청년 노동자의 경우 세대 분리를 굳이 해서 얻는 것은 사실 매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납부 통지서뿐입니다. 독립된 가구가 가구별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2019년 저소득 건강보험 저소득 지역가입자 월평균 2만1천원도 고용 불안정과 탈법적 고용에 따른 저임금에 시달리는 청년에게는 가혹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존 복지정책의 기본은 가구에 속한 구성원에 대한 지원은 가족이 먼저 하되 가족이 지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소득일 경우 정부가 가족에 대해 지원하는 식으로 이뤄져 있는데 재난 상황에는 정책 의도를 막아서는 장애요인이 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이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중위소득 기준 150%(전국민 기준 약 70%)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해 효과적인 지원이 될 수 없으므로 전국민 대상 지급으로 수정된 바 있으며, 특고/프리랜서 지원 정책의 기준인 중위소득 100%도 낮은 소득 기준으로 부모의 맞벌이만으로 많지 않은 급여의 합이 기준을 넘어서거나 부모가 준비한 노후자금으로 인해 지원 기준을 넘어서는 등 과도한 지원 배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준이 어떻든, 대규모 가족의 경우 자식 중 일부가 고소득을 얻는 경우 가구 소득에 합산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시대착오적이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부모라면 모를까, 형제가 돈을 잘 번다고 가족을 위해 자신의 소득을 내놓는 경우는 흔치 않으므로 청년 대상 임대주택 기준에 사용되는 부모와 지원 대상 자식의 재산 및 소득 합계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런 기준 변화는 유사 재난 상황에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성적 유사 재난 상황이 되어버린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법으로 정한 일몰기한을 꾸준히 연장하고 있으나,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직업교육과 취업 알선을 병행하는 청년실업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저소득 가구를 위한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직업교육 없이 취업 알선 단계로 바로 넘어가 정책 의도가 효과적으로 달성되기 어렵습니다. 가족의 연대가 예전에 비해 느슨해진 현재 청년취업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가족에게 떠넘기는 식으로는 수준 낮은 일자리 혹은 니트만이 양성될 뿐입니다. 세금은 아끼는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존을 다투는 재난 및 고용위기와 같은 유사 재난 상황의 경우 적극적 재정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당장의 세출은 늘어난대도 장기적 세수 증대를 위해선 훨씬 유익할 것이며, 청년 대상 정책의 경우 변화된 가족 형태를 고려한 지원 기준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종찬 <청년을지로>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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