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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지로

사회적 대화는 계속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 청년을지로분과위원회에서는 2019년 3월 12일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방문하여 당시 노동위원 중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자들이 탄력근로제 관련 합의 의결에 불참에 대한 실태를 파악했다.


당시 노측에서는 탄력근로제 논의 자체에 반대하며 불참하는 대표도 있었지만, 경영계가 1년 내내 상시 탄력근로제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그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것과 그럼으로써 당사자들의 사회적 대화가 실제 입법에 영향을 끼치는 모범례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없지 않다며 참여하는 측이 있었다. 이 논의 과정에서 공익위원 측의 소위 ‘보조축’ 발언, 그리고 경사노위원장의 의결 구조 변경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계기로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자가 전부 불참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탄력근로제 개정은 미완의 합의로 경사노위를 떠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로 가게 되었고, 의결에 이르지 못한 합의는 보수야당에 의해 부정되며 다시 경영계를 대표하는 측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1년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청년을지로분과위원회에는 청년측 대표자인 청년유니온에 속한 위원이 있어 경사노위 보이콧에 대한 청년유니온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개악이라서 보이콧한 점도 분명히 있기는 하였으나, 청년의 대표로서 청년의 발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서 보이콧을 택하였다고 한다. 이런 입장은 여성, 비정규직측 모두 비슷한 입장이었다. 여성, 비정규직측 대표자들이 참여했던 청년유니온의 노동상담 교육담당 사단법인인 유니온 센터 런칭파티에서도 실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과정에서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의 발언권이 온전히 지켜지지 않았음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분명히, 한국노총과 논의 자체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에 비하여 그들의 발언권은 제한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언론을 통해 자극적으로 드러난 것이 ‘보조축’ 발언이었겠으나 경사노위 구성과 의결과정 상 이는 진의가 어찌됐든 대화 당사자가 내놓아선 안 되는 실책임은 분명하다.


한편 보이콧을 두고 벌어진 일련의 사건에서 희망적인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보이콧 한 세 주체 대표자들 모두 이 정권에 대해 신뢰를 철회한 것은 아니었으며 사회적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그 동안 없던 것 취급되던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는 것은 아주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최대한 많은 당사자가 실제 의결과정에서 배제되지 않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의에 다다른다면 그 합의의 정치적 구속력은 국회가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 경사노위 참여 주체 모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이후로 논의가 되는 것은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합의도 험난한 길을 걷고 있다. 노사가 합의에 실패하여 공익위원안만이 제출된 상태이며 노 사 모두 그에 불만을 표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를 떠나 부대표급 테이블에서 논의하게 되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만큼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그 모습이 그대로 재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경사노위에서는 이전 실패에서 배워서 최소한 각 주체의 발언권을 보장하였으면 한다. 사회적대화는 특정한 결론을, 특정한 기한 내에 합의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의사소통 후에 서로가 수용할 수 있을 만한 불만을 가지고 돌아가 그들이 대표하는 계층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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