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이 청년 당사자의 고된 노력 끝에 드디어 험난한 길을 넘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안임에도 자유한국당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어서 표결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청년기본법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은 현 관례 하에서 법안의 반대가 아니라 국회 자체를 멈추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의 해결법 중 하나로 청년 창업이 제시된 지도 꽤 오래 되었습니다. 청년창업은 일반 경제는 물론 정부가 중점을 두고있는 포용성장의 주축인 사회적경제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청년이 익숙한 ICT, 기술 기반 벤처는 사회적경제에서 일자리를 줄이고 사회를 각박하게 만드는 적이라는 편견을 넘기 어렵습니다. 일반 경제에서도 스마트팜과 같이 혁신적 포용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기업에서도 전향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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