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서울아산병원 고 박선욱 간호사, 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 2019년 서울의료원 고 서지윤 간호사, 심사평가원 간호사, 세브란스병원 간호사... 임상에서 고통 받고 상처받은 수많은 간호사들이 우리 곁을 떠났다.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죽음의 행렬 이후 보건복지부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실행해왔을까? 청년 간호사들의 계속되는 죽음을 우리 청년들은 지켜볼 수밖에 없을까? 2019년 4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청년을지로분과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간호정책 TF팀(홍승령 팀장)을 방문하였다. 간호정책 TF팀은 간호사문제의 적극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올해 2월 보건의료정책실 내에 신설한 팀이다.
청년을지로분과위원회는 '인력부족으로 인한 강도 높은 업무강도', '미흡한 신규간호사 교육 체계',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이 세 가지를 간호사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원인이자, 시급히 해결되어야할 문제로 보았다. 이 문제들에 대한 임상의 현실을 듣고 해결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자 청년 간호사와 일반시민 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TF팀에 전달하였다.
또한, 2018.3.20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 에 대한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였고, 간호정책 TF팀이 추진 중인 정책이 과연 신규 간호사들의 고통해소와 환자 안전 도모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맞는지 실효성을 논의하였다.
질문내용에 대한 자문은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장숙랑 교수, 대한간호정우회 허정이 사무국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오선영 정책국장, 서울대학교 병원 최원영간호사(건강권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에게 구했다.
다음은 홍승령 팀장과의 대담 내용이다.
<신규간호사 교육제도>
1. 간호정책 TF팀에서 77억원의 예산으로 259명의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공공병원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단편적인 해결책으로 보인다. 신규간호사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인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홍승령팀장: 일반회계예산으로는 우선 국공립병원의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예산 확보만이 가능했다, 이제 곧 공고를 낼 예정이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작년에 대한간호협회를 통해 신규간호사 교육기간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시도하였으나 신규간호사들의 바쁜 근무여건 상 조사에 참여할 간호사들을 모집하는 절차 등에 어려움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유용한 데이터를 얻지 못했다.
국공립 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다보면 당연하게도 해당 병원의 기존 교육 시스템에 대한 서류 제출이 요구될 것이며 현황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이 사업을 하는 병원에서 교육을 받은 신규간호사나 교육전담간호사들과의 워크샵을 진행하여 만족도 등을 확인해 보려고 한다.
일단은 올해 사업을 잘 해본 후 나타난 데이터를 토대로 향후에 장기적인 대책에 대한 고민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성과에 따라 이 사업의 형태로 갈지 다른 사업의 형태로 해야 할 지에 대한 고민도 할 것이다.
2. 위에 언급한 교육전담간호사를 외부에서 마련할지, 병원 내부에서 모집하는지?
홍승령팀장:: 교육전담간호사제도를 이미 시행하는 병원도 있으며, 병원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기에 모집 방법에도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해당 병원 내부에서 교육전담간호사를 지정하고 그 인력만큼 신규간호사를 채용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3. 중증도에 따라 신규간호사 교육기간을 명시하여 의료기관 (적어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준수하도록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병원 규모나 환자 중증도 별 적정 교육 기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나, 선행조사 조차 전무한 상태이다. 적정교육기간에 대한 조사 계획이 있는가? 그리고 간호정책 TF팀에서 준비 중인 신규간호사 교육 가이드라인에는 어떤 기준들(신규간호사 교육 기간, 방법 등)을 제시하였는가?
홍승령팀장: 부서(중환자실, 수술실 등) 특성마다 요구되는 교육기간이 다르지만, 신규 간호사의 일대일 교육은 어느 정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에 있다. 우리나라 현황과 해외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앞서 말한 대한간호협회를 통한 실태조사에서 일부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는 이루어졌었으나, 교육 기간과 같은 일부 내용만 확인이 가능했다. 실제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조사는 앞서 말한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위한 인건비 지원 사업 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시행이 될 것이다.
<인력문제>
4. 현재 70% 의료기관들이 간호등급 조차 신고하지 않고 있고, 86%가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병원에 대해 건강보험수가 지원 시 5% 감산만 적용될 뿐 강력한 규제나 법적 제제조치가 없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간호등급 미신고 기관에 대해 패널티 부여 등의 강력한 규제 방안이 있는가?
홍승령팀장: 간호등급 미신고 기관과 신고기관의 차등과 관련해서는 내부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간호관리료 미신고 기관들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내부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의견 수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우선 내부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드릴 수 있겠다.
5. 간호관리료는 입원료의 25%로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 되어 있다. (의사는 행위별 수가가 있고 입원료의 40%가 의학관리료인 것과 비교됨.) 독립된 간호수가 마련을 통해 간호사 인력 확보가 원활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복지부의 대책 마련이 가능한가?
홍승령팀장: 간호수가를 독립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논의 보다는 간호사 인력에 관련된 부분이 수가에 적절하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보험공단 쪽에서도 의료기관 내에서의 수가 개선을 위한 방안을 고민 중이다. 간호정책TF팀에서도 다양한 분야에 흩어져 있는 간호인력에 대한 다양한 보상들을 어떻게 취합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서포트해 나갈 것이다. 수가를 조정함에 따라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대로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국고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은 없는 것인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6. 유휴인력 현장복귀를 촉진(연간 유휴인력 재취업자 수 매년 2백명 증가 추진) 하겠다고 했는데 1년간의 성과가 있었는가? 또한. 유휴인력 채용을 촉진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해당 간호사에게 돌아가는 인센티브 마련의 계획이 있는지?
홍승령팀장: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통해 유휴인력이나 재취업을 원하는 사람을 교육하고 취업을 돕고 있다. 2017, 2018년도의 성과는 유사했다. 1200명 정도 교육시켰고 취업유지율도 높은 편(약 90%)이었다. 올해는 지방 쪽으로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1개소 확대함으로써 지역의 인력을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7. 2주전(4/5)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통과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적정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었다. 실태 조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홍승령팀장: 사실 작년부터 보건의료실태조사를 해서 올해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 와중에 법이 통과된 것이라 당장 올해 내에 시행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작년부터 시행한 실태조사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한 실태조사였고, 금번 통과된 의료인력지원법의 범위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이 대상이다. 이전에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시행하였었다. 작년의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인데 이 시점에서 바로 실태조사에 들어가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실태조사 예산도 따와야 하는 문제가 있어 당장은 조사가 어렵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새로이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조직문화개선>
8. 작년 의료기관에 배포한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에서 인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지침이 있다. 이에 대한 강제성이 있는지, 모니터링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더불어 작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에 올해부터 의료기관 평가인증지표에 인권침해 대응체계 구축여부 등을 포함하겠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어떻게 세웠는가?
홍승령팀장: 이번 7월에 새롭게 시행예정인 근로기준법과 해당 매뉴얼에 내용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에 해당 매뉴얼은 업데이트 계획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강제성을 부여하기에는 시행 예정인 법과 다른 부분이 있어 혼란이 올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앞에 언급했던 실태조사가 법에 따라 이루어짐에 따라 근무환경이나 처우개선도 실태조사 항목에 들어감에 따라 법에 의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전반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이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지표와 관련해서는 3주기 인증지표에 폭력예방과 관련된 항목이 추가 되었다.
9. 의료진 간의 태움 외에 환자나 보호자에 의한 폭언에 대해 대처 방안이 있는가?
홍승령팀장: 보건복지부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을 지난 4월 4일 발표하였기 때문에 이것으로 답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올 하반기부터 의료기관에 비상벨, 비상문, 보안인력을 갖추도록 의료기관 준수사항에 반영한다. 또한, 의료기관 내 폭행발생 등 진료환경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주기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한간호협회>
10. 널스콜(대한간호협회)을 이용한 간호사들이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않고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한다던가, 상담 대상자에게 면허번호를 요구한다며 불만족을 표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널스콜에 대한 평가는 시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대한간호협회 외에 다른 상담기구 마련 계획 등 대안이 없는가?
홍승령팀장: 확인중이다. 사실 널스콜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간호협회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한 사업이라 평가가 어려운 부분이있다. 앞서 언급했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보건의료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내용(제 12조 1항, 2항)와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하여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제 13조 1항) 이 마련이 되었다. 이에 따라 상담 업무를 위탁하여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되었다. 상담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려는 계획에 있다. 위탁 시에는 간호사 외에도 보건의료인력 모두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특정 협회가 아닌 보건의료전문단체에 위탁해야할 것이다.
11. 대한간호협회는 의협, 치협, 한의협, 약협 등이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간선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2017년도에 서명운동도 시행되었으나 회원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간호사 회원들은 협회와 소통의 어려움, 답답함, 불신을 느낀다. 이에 관해 보건복지부에 간호협회에 간선제를 권고해줄 수 있는지 궁금하다.
홍승령팀장: 권고가능한지는 확인해야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협회가 복지부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검토해 볼 수 있겠다. 회원들을 통해 선거의 투명성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었고 소통이 잘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는 이야기를 협회와 나눠보도록 하겠다.
12.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라온 2018년도 결산내역을 보았을 때 단순한 항목으로만 나열되어 있어 세부적인 지출내역을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면허를 획득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며 매년 78,000원, 평생회원 1,950,000원을 납부해야함.) 보건복지부가 간호협회에 회계내역 상세 공개를 권고해줄 수 있는지 궁금하다
홍승령팀장:정부가 지원한 사업이 아니고 회비로 운영되는 것이면 관여는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협회 내에 운영 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되어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시행해 볼 수 있겠다.
예를 들어 공개된 2018년 결산표에 제시된 회의비 266,665,740(원)에 언제, 어디서, 몇 번을, 어떻게 회의를 해서 해당 비용이 들었는지에 대한 공개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타 논의사항>
13. 야간근무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휴식ㆍ휴게시간 보장 등을 포함한 표준운영 지침을 제정하고 배포하겠다고 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야간 휴게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다양한 입장이 공존하고 있는데, 외국의 사례에서는 부여된 휴식시간에 대체 인력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어떠한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인지?
홍승령팀장: 몇 차례 논의한 내용이다. 야간 근무 보상을 위한 수가 마련도 검토 마지막 단계에 있어 가이드라인이 곧 나올 예정이다.
14.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 에 의사 업무를 간호사에게 전가하고, 간호사를 음지에서 활동하게 하는 PA(의사보조인력, 전담간호사) 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쉽다. 이에 대해 앞으로 대책 마련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다.
홍승령팀장: 전공의 수련시간이 주 80시간으로 제한되면서 간호사의 업무 부담이 늘어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각종 직역단체와 의료인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 예정 중이다. 운영을 시작하면 서 논의할 계획이다.
15. 간호 TF팀에서 추진한 ‘간호사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포스터’에 대해 만족보다는 원성의 목소리가 높다. 간호사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이름은 간호사입니다’, ‘제 직업은 아가씨가 아닙니다’ 와 같은 포스터가 무슨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표현하는 간호사들이 많고, 전시행정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 이러한 홍보물보다는 간호인력이 환자안전과 어떻게 직결되는지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홍보물이 적절하지 않은가에 대한 의견이 있다. 홍보물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홍승령팀장: 대한간호협회에 예산을 지원해 추진한 사업이다. 간호사는 의료인이고 실제적으로 전문적인 일을 하는데 ‘어이’, ‘아가씨’, ‘저기요’ 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 호칭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취지해서 시작한 포스터이다. 그러나 간호사들이 힘든 상황 속에 있다보니 현장에서 포스터의 효과에 대한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말에 충분히 공감이 간다. 해당 의견에 대해 내부 논의를 해보고 협회에도 전달하도록 하겠다.
16. 2017년도에 서울대병원 간호사의 첫 월급이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30만원인 것으로 드러나 큰 논란이 되었고,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그러나 2019년 지금까지도 신규간호사의 첫 월급으로 최저시급에 미치지 않는 월급을 받는 병원이 있다. 현장에서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 아이디로 OCS 로그인을 하게 하는 등 편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관여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간호사가 겪는 부당한 현실이기 때문에 간호TF팀에서도 해당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홍승령팀장: 사실이라면 근로기준법에 완전히 위배되는 심각한 문제이다.
17. 지역사회 간호사(보건소 방문간호사, 산업장보건관리자 등)의 대부분은 비정규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수준으로 유사 동일 업무를 하는 다른 사회복지직 공무원 등과 차별을 심하게 느끼고 있다. 전국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약 4천명의 방문간호사들을 포함한 지역사회 간호사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사회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홍승령팀장: 인력을 확충하고 계약하는 부분에 모두에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 같다.
18. 현장의 실제적인 상황과 분위기를 알기 위해 여러 채널들과 접촉하며 토론, 회의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대한간호협회 같이 큰 조직외에 어떠한 채널들과 접촉하는지 궁금하다.
홍승령팀장: 대한간호협회, 보건의료노조, 의료연대, 간호조무사협회 등과 논의한다. 실제 병원에서 일하는 현장의 간호사들과 접촉하는 것은 간호사의 근무 특성 상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어 추진되지는 않았다.
19. 고 박선욱, 서지윤 간호사의 사망사건이 있었다.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지만 고용노동부 동부지청은 고용노동부의 자율개선점검에서 서울아산병원이 한 건도 걸린 것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상부에서 시행한 조사에서 나온 것이 없는데 동부지청이 근로감독을 어떻게 하냐며 감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조사나 감독이 보건복지부에서 완전히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면, 어느 부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관여가 가능하고, 예산의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다.
홍승령팀장: 병원은 의료현장이면서 근로현장인데, 근로와 관련된 조사나 감독은 고용노동부의 영역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다양한 조사를 통해 채널을 넓히려는 노력은 하고 있는 중이다. 더욱 열심히 해보겠다.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하기 위한 다양한 가이드라인과 지원을 하면서, 지원을 하기에 강제할 수 있는 관리들을 하고 있는 중이다. 비용의 개입과 관련해서는 예산으로는 국립병원, 공공병원까지 가능하다. 앞에 말했던 야간전담간호사와 같은 건강보험수가기준에서 정하는 영역은 일반 사립병원까지 개입가능하다.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책임자를 공개하는 것 까지는 불가능하지만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
20. 간호사들은 보건복지부와 소통의 창구가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해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간호사들의 의견을 간단한 인터넷 설문조사로 듣는다던지, 기자단 등을 운영하여 현장의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간호정책 TF팀 사업의 진행 현황을
홍승령팀장: 확인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는 것이 정책에 청년간호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간호사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다.
21. 간호사들과의 면담 결과 간호사들에게 병원 행정 업무를 포함한 너무 많은 영역의 일들이 맡겨진다는 의견이 있었다. 과도한 행정업무로 간호사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업무 부담이 크다.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를 마련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홍승령팀장: 지방 간호인력의 부족 문제도 심각하기에 다방면의 고민이 필요하다. 간호사가 너무 다양한 깊이의 업무를 한꺼번에 분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앞서 말했던,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종에 따른 업무 범위의 명확화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간호사의 부담을 줄여나가야 할 부분이다.
22. 작년에 간호대 관장실습(간호대학생들끼리 서로 관장을 실습하는 것)이 이슈가 되면서 간호대 학생들의 실습환경이 논란이 되었다.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실습환경의 마련에도 보건복지부의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23.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간호사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대표적으로 내세운 정책이 간호대 입학정원의 확대이다. 그러나 현장의 간호사들은 이해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유휴간호사들과 현장에서 고통받고 사직하는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 없이 간호사를 많이 배출하여 값 싸게 이용하려는 정책으로 느끼고 분노하고 있다. 해당 정책에 대한 간호사들의 여론을 간호정책 TF팀에서 알아야 할 것이다.
홍승령팀장: 간호와 관련된 예산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대폭 늘었다. 간호대 실습 지원이나, 간호인력취업지원센터 등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시행 하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
홍승령 팀장이 간호사 출신이 아니기도 하고 올해 2월 발령 받았기 때문에 최근 3년간 이슈가 되었던 간호사 문제나 임상에서의 간호사가 겪는 현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 기관 방문 전에는 보건복지부가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알면서도 예산이나, 다른 직역과의 갈등 등 현실적인 문제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 했는데, 파악조차 하지 못한 영역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에서 소통의 창구를 만들고, 임상 간호사들의 문제에 귀 기울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움직임만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많은 간호사들이 상처받아 임상현장을 떠나고 있다. 정당 청년들이 청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대변해야할 것이며, 실제 현장에서 고군분투 하는 간호사 단체의 임상 간호사들이 정책 제안이나 문제제기 등 끊임없는 소통을 시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간호사들의 노동 문제 해결과, 감시 등 보건복지부가 아닌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는 영역은 고용노동부 방문이나 인터뷰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겠다고 느꼈다.
작성자: 김연수 운영위원
<방문>
남상섭(청년을지로분과위원장)
김연수(고려대학교의료원 간호사, 분과 운영위원)
전여주(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분과 행정위원장)
<대담자>
홍승령 팀장(간호정책TF팀장)
<자문위원>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장숙랑 교수
대한간호정우회 허정이 사무국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오선영 정책국장
서울대학교병원 최원영간호사(행동하는간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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